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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6가단512739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675,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9.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9. 피고 C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B으로부터 미용 목적으로 광대뼈 축소소술 및 턱끝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아래 입술, 양쪽 턱의 감각 이상 및 통증을 이유로, 2015. 10. 23.경 E대학교 의과대학 F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5. 11. 3. E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구강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2015. 12. 18.경 E대학교 의과대학 F병원에서 왼쪽 아래 입술, 양쪽 턱의 감각이 둔해지고 저릿거리는 통증을 이유로다시 진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6. 3. 18.경 E대학교 의과대학 F병원 성형외과에서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아랫입술 움직임시 입술의 비대칭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현재 좌측 입술 및 턱의 전반적인 감각 둔화와 감각 이상, 우측 입술 및 턱의 일부 감각 이상, 턱의 통증을 겪고 있고, 이러한 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원고의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고, 수술 이후에 나타난 신경 손상 증상에 대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신경 손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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