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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435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29.부터 2015. 7.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피고가 2016. 2. 29.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4. 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7. 4. 6.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6. 2.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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