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7 2018가단197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위 청구이유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말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3,4,5,6,3을 순차로 연결한 다 표시부분’은 이 판결 ‘별지

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을 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