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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42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5. 15: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92세)과 벤치 자리를 두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머리를 3회 때린 후 이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방에 숨겨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 112사건신고 관리 부서통보, 수사보고(신고자 G 전화통화)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전화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누범여부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장실을 갔다

나오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전혀 그러한 행동이 기억나지 않고, 식칼도 평소 음식을 해 먹기 위하여 가방에 가지고 다닌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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