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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3 2020노12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당시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음식을 요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D, E, F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12사건신고 관리 부서통보, 수사보고(신고자 G 전화통화), 전화녹음CD, 현장 사진 및 진단서 등이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식칼(증 제1호)을 가방에 숨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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