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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1319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6,725,47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9. 1.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C과 D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대구광역시는 아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외 E이 재학 중이던 F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아래 교통사고 당시 편도 1차로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6대의 관광버스의 소유자이다. 2) 교통사고의 발생 소외 G은 2012. 4. 9. 11:25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경주 구황동 황룡사지 입구의 편도 1차로를 팔팔카 사거리 방향에서 박물관 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G은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고 B 소속 관광버스 6대가 일렬로 불법주차되어 있어서 이를 피하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위 F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던 소외 E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는 바람에 사고차량 우측 전면부로 위 E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E은 중증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사고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위 E에 대한 치료비 48,083,740원을 지급하고, 위 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소송의 판결금 등 196,752,750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E에게 합계금 244,836,49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소재 이 사건 사고는 위 G의 운전부주의, 피고 대구광역시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 F초등학교 교장이나 교사들이 학생인 E을 제대로 보호감독하지 못한 잘못, 피고 B이 불법 주차를 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G, 피고 대구광역시,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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