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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24 2018가단702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50,530,045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F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 A(G생)은 2017. 7. 7. 17:00경부터 2017. 7. 8. 12:00경까지 광주시 H 야영장에서 진행된 청소년단체 활동인 2017년 I 하계야영에 참가하였다.

F초등학교 4학년으로 위 하계야영에 참가한 J(K생)은 2017. 7. 8. 07:00경 아침식사 시간에 뜨거운 물이 든 냄비를 옮기다가 잘못하여 식탁에서 식사중인 원고 A의 양쪽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엎지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양측 대퇴부 열탕화상 10%(2도 6%, 심재성 2도 2%, 3도 2%)의 진단을 받아 2017. 7. 19. 양측 대퇴부 세 부위(각 132㎠, 56㎠, 16㎠)에 가피절제술과 자가피부 이식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치료 중이다.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경기도는 F초등학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F초등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E은 J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뜨거운 물이 든 냄비를 엎질러 원고 A에게 화상을 입힌 J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J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10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E은, 원고 B, C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A으로 하여금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측에 손해 확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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