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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구단10165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8. 7. 15.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인 2018. 7. 16.부터 소외 회사의 공무 및 현장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7. 21.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논산시 E에 있는 F 초등학교 마루 수선 공사( 공사계약기간 2018. 7. 21. ~2018. 8. 18.) 의 현장 대리인( 현장 소장 )으로 근무하였다.

다.

F 초등학교의 교사 G은 2018. 8. 16. 12:50 경 망인이 F 초등학교 H 동 건물의 1 층 중앙 현관 후문 입구 좌측 바닥에 앞으로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망인은 30cm 정도 되는 턱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앞으로 넘어져 이마가 땅바닥에 닿아 있고, 얼굴은 시커멓게 변한 상태로 의식이 없었으며, 그 옆에는 망인이 벗어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와 장갑이 놓여 있었다.

망인은 119 구급 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15 경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9. 원고에게 “ 망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없었고, 고용 노동부에서 정한 단기 과로 요건과 만성 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와 사망 원인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0. 2. 14. “ 망인의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은 미상이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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