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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나52194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C) 명의로 사업자 등록( ‘D’) 을 하고 농산물, 단체 급식 등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농산물, 단체 급식 등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E’ 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다.

나. E은 2018. 11. 21. F 초등학교와 아래와 같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요자: F 초등학교 공급자: E 대표자 B 계약 건명: 2018년 12월 F 초등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농산물) 계약금액: 17,771,800원 납품기간: 2018-12-3 ~ 2018-12-27

다. 원고는 2018. 12. 3.부터 2018. 12. 27.까지 F 초등학교에 17,184,100원 상당의 식 자재를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8. F 초등학교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17,184,100원을 지급 받았다.

마. 피고와 G은 2017. 6. 2.부터 2019. 1. 12.까지, 원고와 G은 2017. 1. 5.부터 2018. 11. 6.까지, 원고와 피고는 2017. 5. 2.부터 2018. 9. 5.까지 별지 입출금 내역 표( 이하 ‘ 별지 표’) 기 재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7, 8호 증, 을 1~4, 9호 증(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H 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7. 3.부터 2018. 12.까지 각자 관할구역을 정한 뒤 관할구역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식 자재 납품 입찰에 참가하고, 상대방의 관할구역에 있는 학교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경우 그 학교에 대한 납품은 해당 관할구역의 사업자가 하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학교로부터 지급 받은 물품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의’). 피고가 운영하는 E이 원고 관할구역 내 학교인 F 초등학교의 식 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었고, 원고가 위 학교에 17,184,100원 상당의 식 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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