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영국에 C라는 회사가 있는데, C는 45개국에 지점이 있고, 네트워크가 체계적이고, 한국에서 투자받은 전액을 영국으로 보내고, 나중에 영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여 돈을 분배해준다. 투자한 돈은 물품을 사는데 쓰이는데 그것을 팔아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투자자들에게 다시 된다.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하지 못해도 3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다시 반환한다. 3년이 지나면 영국에서 투자자에게 몇 억 원을 돌려준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영업방식은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지급한 금원을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단계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거나 원금을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29.경 16,100,000원, 2014. 9. 1. 17,800,000원, 2014. 9. 3. 30,625,000원, 2014. 9. 16. 1,800,000원, 2014. 9. 23. 700,000원, 2014. 9. 29. 1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7,0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