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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1 2016구단535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자동차조립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2015. 4. 8. ‘경추 제6-7번간 수핵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수핵 탈출증, 요추 제5분-천추간 신경공 협착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상병’이라고 한다)을, 2015. 6. 17. ‘양측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각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경추 제6-7번간 수핵 탈출증’은 의학적 영상자료상 상병 확인되나, 업무수행 기간이 짧고 누적 부담 정도가 낮아 개인적인 퇴행성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이고, ‘요추 제5번-천추간 수핵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간 신경공 협착증’은 추간판의 돌출 및 경미한 정도의 신경공 협착은 관찰되나 신경압박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인 퇴행성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양측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의 연골판 부분파열 소견 관찰되나 무릎부담 작업기간이 짧아 무릎누적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요추와 경추 및 무릎을 포함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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