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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4구단3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8. 12. 입대하여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1986. 9.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가 2003. 11. 24. 피고에게 ‘정보사소속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1983. 5.경 수중침투훈련 중 실족하여 우측다리와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1985. 7.경 수중침투훈련 중 배의 스크루에 얼굴을 다쳐 수도통합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면서 ‘척추 수핵연골 탈출증(요추5-천추1), 족부백선 및 이차감염, 안면부 외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4. 8. 3.자 보훈심사회의에서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되었다.

다. 원고가 2005. 5. 31. 어깨와 목에도 부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추가상이인정신청을 하였는데, 2006. 4. 11.자 보훈심사회의에서 ‘경추 제2-3, 4-5,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전관절 재발성 탈구 및 상완골두 호외측 골결손’이 추가 상이처로 인정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가 2008. 2. 14.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군공무 수행 중 발현하였다며 피고에게 추가상이인정신청(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9. 1. 15.자 보훈심사회의에서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기왕의 의학자문상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질병으로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두부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되었다.

마. 원고가 2013. 7. 23. 피고에게 ‘경추, 요추, 우측 견관절, 정신과(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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