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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3구단8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리움피앤씨 소속 근로자로 2012. 1. 12. 08:40경 청주시 소재 라마다호텔 1층 로비 벽체 철거작업 중 1.2미터 높이의 발판 위에서 낙상하여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MRI상 우슬관절에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고, 기존의 수술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는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우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2. 10. 24.까지 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우 슬관절부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다리 떨림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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