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의 기여도가 낮기는 해도 기존 퇴행성병변에 원고의 근로 중 외력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청구성심병원 의사(주치의) 원고가 10년 전부터 간헐적인 요추부 불쾌감을 겪었으나 2003년, 2007년 각 MRI 검사결과상 이상이 없었고, 2012. 12. 17. MRI 촬영을 한 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 전면에 경증의 퇴행성 변화가 있어 기왕증으로 보이나, 수핵 변성이 심하지 않은 채 수핵 탈출로 좌측 요추 제4번 신경뿌리를 누른 것은 경증의 퇴행성 변화가 무거운 물건을 들며 요추 부위 부하를 일으켜 급성 탈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원처분기관 자문의와 피고 본부 자문의 원고의 2012. 12. 17. MRI 판독 결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이 확인되고 외상에 의한 급성 섬유륜 파열로 보이지 않으며, 제4-5요추간 수핵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이 없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수핵 변성 및 돌출, 추간공 협착이 확인된다.
3)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의사(제1심 법원 감정의 ① 원고의 의무기록상 2003년, 2007년 각 요추부 MRI 촬영 내역 및 만성 요통의 치료 경력이 확인되고, 경추부 추간판 병변으로 이미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상태이며, 원고의 나이 44세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쉽게 발생하는 연령이므로, 방사선 사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