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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8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6:15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모텔 입구 도로( 농로) 방면에서 4번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그 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사고 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 장소에서 피의 차량을 발견하고 맞은편 도로 좌측에 정차 대기 중인 E 다이 너스 티 승용차 좌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이 운전한 E 다이 너스 티 승용차에 약 1,086,078원의 수리비가 드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사고 차를 운전한 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차량 견적서, 사고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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