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4.02 2014고정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9:3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소재 국농소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창소방서 방면에서 남상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남상면 방면에서 거창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메가트럭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1,545,4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기록사진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