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소재 26번 국도 서하체육공원 부근 지점에서 안의면 방면에서 서상면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서상면 방면에서 안의면 방면으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메가트럭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3,657,4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1. 20:00경 지인인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를 타고 사고현장으로 간 다음 상대방 운전자에 의해 경찰과 119 구급대에 사고신고가 된 상태이고, 사고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A을 태우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벌금형 이상의 죄를 범한 범인인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의사 등 확인)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