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9 2013고정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읍 교리에 있는 낙원주택 앞 삼거리를 여주대학 방면에서 터미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자동차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터미널교차로 방면에서 낙원주택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입하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EF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