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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5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 18:26경 제주시 C 소재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과일상자 사이에 비닐을 덮어 보관해 둔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서, 법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⑴ 감경인자 : 처벌불원 ⑵ 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07년에는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2008부터 2014년까지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주로 이 사건과 같이 가게 주인의 눈을 피하여 가게에 있는 물건 또는 현금을 빼 가거나, 길에 쓰러진 취객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였다) 무려 네 차례나 더 실형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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