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30 2012노1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고액은 아닌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의식주 해결을 위해 취객의 지갑을 훔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약 2주 만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절도 범행과 이른바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