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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45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충전 식 분무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9. 4.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전선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은 출입문에서 망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비닐을 찢고 손을 넣어 출입문 안쪽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0mm 두께의 전선 40m 상당을 절단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피해자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9. 6. 00:10 경 위 1 항과 같은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의 비닐을 찢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공범에 대한 진술내용에 대해)

1. CCTV 사진 (A), CCTV 사진( 성명 불상자),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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