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10. 1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12. 8. 09:2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입구에 세워 진 나무 합판을 옆으로 치우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구리 약 22kg 이 들어 있던 포대 2개를 양손으로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누범 전과 및 동종 전화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3.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 제 1 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