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0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2:00 경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80번 길 142( 신안마을)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J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일 백만 원권 수표 3 장를 꺼 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개인별 수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