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2. 5.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0:59 경 서울 광진구 C 앞 길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 아이 폰 X’ 스마트 폰을 몰래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분석으로 범행장면 확인)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용자 검색 결과 서 및 수법자료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3 유형( 대인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행위 자인 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행위 인자) : 생계 형 범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특별 양형 인자 중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동수이나, 행위 인자 우월 원칙에 따라 감경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취객을 대상으로 취객의 소지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