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55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문 기재 부동산은 1974. 3.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의 부친인 망인 C은 1986. 3. 31. D로부터 인접 토지를 매수하면서 주문 기재 (가)부분 토지도 그 매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믿고, 매수 이후 밭작물을 경작하면서 점유, 사용하였다.

이후 원고가 망인 C으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주문 기재 부동산이 행정재산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듣고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였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