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12. 10. 17. C로부터 충남 서천군 D 임야 38,17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일부 9,9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1. 2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필등기 및 같은 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서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2012. 10. 19. E로부터 F 대 701㎡, G 대 823㎡, H 853㎡ 중 264㎡(이하 ‘이 사건 각 대지 및 전’라 한다)를 2억 3,13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1. 16.에 2012. 10. 2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서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대지 및 전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각 대지 및 전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는 2000. 5. 25. 농업기반공사 앞으로 목적은 지하용수로 시설물의 소유, 범위는 편입면적 414㎡에 대하여 평균해수면 기준 21.10m부터 50.14m 사이, 존속기간은 지상권설정 계약일부터 용수로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2. 11. 2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필등기 및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앞서 본바와 같이 마쳐지면서, 같은 날 위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하여도 그 범위를 편입면적 276㎡에 대하여 평균해수면 기준 21.10m부터 50.14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