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0 2018가단36515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강릉시 C 임야 12,59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92...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2. 12. 21. 피고와 사이에 강원도 강릉시 C 임야 12,5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입목의 소유를 위하여 존속기간 1992. 12. 21.까지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2. 12. 2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