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지급 -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임야 3,136㎡ 및 D 임야 12,947㎡(이하 ‘피고 임야’라 한다) 중 3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9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① 계약일로부터 75일 이내에 개발행위 인허가를 완료하고 피고 임야를 분할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② 계약일로부터 75일 이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442,000,000원, 근저당권자 E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 E조합의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며, ③ 위 ①, ②항 사항이 약정기한까지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정하였다.
- 원고는 2017. 8. 4. 피고에게 매매대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일로부터 75일인 2017. 10. 17.까지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고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거나 피고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현재까지 위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