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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12213
지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U 터널 및 6호선 지하철 공사를 위하여, 서울 성북구 V 대 112㎡에 관하여 1996. 11. 6. ‘목적: 도로 터널 및 지하철도, 범위: 도로터널 편입면적 69㎡, 지하철도 편입면적 8㎡, 지료 지급시기: 1996. 10. 17. 일시불 지급, 존속기간: 지상권설정 계약일로부터 도로터널 및 지하철도 시설물 존속시까지’ 등과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을3호증의 2)을 비롯하여 해당 부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위 가항과 같이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토지를 포함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었고,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위 가항의 토지 등은 서울 성북구 T 대 19,619.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합필되었다.

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14. 10. 29. 접수 제80907호로 지상권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원인: 1996. 11. 11. 설정계약 및 2014. 7. 3. 정비사업에 의한 분양,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 지급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을 비롯하여, 합필 전의 개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의 지상권이 합필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으로 설정되었다

(토지의 합필과정이나 합필 대상 토지를 특정할만한 증거는 없지만, 당사자의 주장에 비추어 위 사실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W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이 신축한 서울 성북구 T(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02년경 U 터널을 설치하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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