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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가합169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4.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 B 등은 2011년 C 소유의 이천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D 임야’라 한다) 및 E 임야(이하 ‘이 사건 E 임야’라 한다. 이 사건 D, E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가 C의 해외 이민 등으로 관리가 소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1980년 이전에 마쳐져 등기부등본에 C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이용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범죄 공모에 따라 이루어진 범행을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나.

A, B 등은 2011. 4. C이 1980년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A이 유일한 것처럼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법무사 F에게 주었다.

F은 2011. 5. A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의 담당 등기관(이하 ‘담당 등기관’이라 한다)에게 위조 서류를 첨부하여 1980. 10. 16.자 상속을 원인으로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등기신청’이라 한다). 2011. 5. 19.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A 등은 그 직후인 2011. 5. 20. G, H 앞으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 주었다. 라.

I은 A의 부탁을 받고 2011. 6. 21.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I 명의로 원고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의 시가를 12억 8,301만 원으로 평가한 후 2011. 6. 29.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 채무자 I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대출을 실행하여 I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9억 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9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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