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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8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10. 21: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호텔 609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이고, 특히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위와 같이 선처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상선에 대한 진술을 단순히 거부하는 정도에 거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국가의 수사 인력의 낭비와 상선으로 지목된 타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당할 위험에 노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단순 투약 1회에 그친 점, 늦게 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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