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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0 2018고단22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서 D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5:18 경 위 사업소의 마당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E(68 세 )으로 하여금 F 25 톤 트럭( 높이 약 2.35 미터) 위에 쌓인 현미가 든 톤 백( 무게 약 1 톤) 위에 올라가 위 톤 백과 연결된 고리를 지게차에 걸어 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서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 작업 순서 및 그 순서 마 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 시경 피해 자가 하역 작업 중 톤 백 위에서 균형을 잃고 추락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해 조사 의견서, 참고 사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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