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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6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6. 22: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 2010년 접근 매체를 50만원에 양수한 혐의 등으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다.

당시는 도박 등의 자금에 연루되어 있는 불법적인 것이었지만, 이번 건은 자신이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전혀 다른 줄 알았다는 취지 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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