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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4 2017고단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휴대전화를 통해 ‘ 계좌 거래 실적을 쌓아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 내역 수정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 하다’ 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월 배우체 국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 (C) 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도,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입금 거래 내역서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 매체를 일시적으로 넘겨준 것일 뿐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자금융 거래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 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 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 양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 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제 1조) 등을 고려 하면, 접근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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