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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1.16 2017고정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0. 경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조카인 C과 C의 친구 D에게 각 10만 원을 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와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양수하고, 같은 달 중순경 주거지 인근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C, D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G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C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계좌번호마다 접근 매체를 양도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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