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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42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 경 용인시 기흥구 E 건물 304호 내에서, 일명 ‘F’ 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대출 중개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 불법 작업대출’ 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시 필요한 OTP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불기소결정서 첨부, 우리은행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피해 금 이체 계좌거래 내역서,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할 때마다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특정 거래 시마다 OTP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접근 매체를 대여 받은 사람에게 접근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사용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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