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98』
1. 피고인은 2014. 5. 22. 22: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모텔’ 카운터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 05: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신한은행 영주동지점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G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6. 14: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신한은행 영주동지점 뒤편 주차장 부근에서 필로폰 약 0.75g을 지갑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014고단1455』
1. 피고인 B
가. 무고 피고인은 2012. 8. 19.경부터 2013. 5. 19.경까지 9회에 걸쳐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람으로, A의 검찰 진술로 인해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혐의가 드러나 2013. 9.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속되었고,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호텔 지하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J 체어맨 승용차를 60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2013. 9. 13. A의 진술로 인해 구속되고 2014. 1.경 위 승용차가 할부금 미납으로 인해 강제인도되자, A을 사기로 고소하여 곤경에 빠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