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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1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7, 1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4.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8. 수원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4.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투명한 비닐 봉투에, 필로폰이 녹아있는 약 2ml의 액체를 콘돔에 넣은 채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8.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21.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 11:3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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