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7개(증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30. 1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11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7.35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30. 14: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KTX) 내 남성용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3. 30. 17:0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 507호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7.32g을 1회용 주사기 11개에 나누어 담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압수 필로폰 무게 측정 관련)
1. 압수된 증제1호(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7개), 증제2호(같은 일회용 주사기 4개), 증제3호(사용한 일회용주사기 1개)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1. 추징 : 수사보고 필로폰 밀거래 시가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