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0.47g(증 제1호), 전기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8.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위 형 외에 동종 범행으로 3회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합875』
1. 피고인은 2012. 5. 11. 2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 15: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0. 18:00경 대구 수성구 G계곡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E 운행의 H SM5호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013고합91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7. 19. 22:3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5. 03:30경 김해시 L 앞길에서 M으로부터 500,000원을 받고, 나중에 700,000원을 더 받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4.0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9. 12:00경 영천시 N건물 101동 203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 18:00경 영천시 O 뒤편 야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속에 필로폰 약 0.5g을, 피고인 운행의 P K5 승용차 콘솔박스 속에 필로폰 약 9.23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