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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22 2015고단2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8.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매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 및 수수 1) 피고인은 2015. 4. 17. 17:40경 E(일명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받고서, 2015. 4. 18. 10:50경 대구 팔달로 103에 있는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3:5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동양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E에게 필로폰 0.47g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9. 저녁 무렵 대구 동구 H 인근에 있는 ‘I식당’ 앞 길에서 J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5만 원을 받고서 필로폰 약 0.03g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8. 23: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B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0.14g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 21:00경 대구 달서구 M아파트 305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매매대금 5만 원을 받고서 필로폰 0.03g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30. 01:00경 위 가의 4)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5. 1. 21:20경 위 가의 4)항 기재 M아파트 305동 15층 복도에서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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