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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나102137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8. 2. 13.부터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제조업, 부동산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6촌의 친척관계에 있는 원고와 함께 D을 운영한 자이며, C는 피고의 부인으로 원고와 함께 D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로 기재된 자이다.

이 사건 각 동업 경위 1차 동업 경위 원고와 피고 및 E는 2008. 1.경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개발하여 다시 매도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이하 ‘1차 동업약정’ 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른 사업을 진행한 후 2008. 10. 31. 투자금액대로 정산한 결과, 원고가 35,996,192원, 피고가 46,446,703원, E가 48,769,035원을 각 이익금으로 배당받기로 하였다.

E는 1차 동업약정에 따른 이익금으로 배당된 48,769,035원을 모두 수령하였고, 피고는 1차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하여 사실상 원고가 거의 처리한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피고에게 배당된 이익금 중 10% 상당인 4,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 41,846,703원 중 7,000,000원만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나머지 34,846,703원을 원고에게 보관시켰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차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 경위 원고와 피고는 2차로 각 50,000,000원을 투자하여, 2008. 1. 24.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와 '대전 동구 F 대 2,176㎡ 및 그 지상 건물'을 1,250,656,000원(= 토지 873,664,000원 건물 376,992,000원)(건물 부분 부가가치세 별도)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 원고와 C에게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차로 진행되는 이 사건 동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는데, 2009.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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