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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338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190,000원 및 그 중 274,19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6.부터 2018. 5. 2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상가건물 1, 2층에서 D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3. 10. 11. 아래와 같은 내용 동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안경점 동업 약정서 (중략) 내 용

1. 피고는 원고와 2년간(2013. 10. 11.부터 2015. 10. 10.까지) 안경점을 동업하기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동업에 이의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2년을 연장한다.

2. 안경점 운영은 피고가 하기로 한다.

3. 사업투자금은 5:5로 하고 사업이익금도 5:5로 배분한다.

4 이 사건 동업약정서에는 이 부분이 ‘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항목의 순서상 ‘4.’의 오기로 보인다. .

동업인 한쪽에서 동업을 포기하면 한쪽에서 투자했던 투자금 전부를 돌려주기로 하고 권리금 시세의 절반을 동업포기자에게 돌려준다.

나. 원고는 2013. 5. 말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피고에게 17회에 걸쳐 합계 274,190,000원을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3. 8.경부터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32,190,000원을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7. 8. 25. 피고와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 정산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이 사건 투자금 전액에 대한 반환 등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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