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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같은 해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AB의 주민증록증을 교부받았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3. 13: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50 수협빌딩 수협구의지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AC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된 경기도 광명시장 명의의 AB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시킨 대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용지의 성명 란에 “AB”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주소 란에 “경기도 광명시 Z아파트 1**동 3**호”, 신청인 란에 “AB”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A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수협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D”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체크카드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D”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용지의 성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D"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협거래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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