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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34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5. 11. 경 서울 서초구 Q 건물 R 호 ‘S’ 사무실에서, 위 렌터카 사무실 직원 T에게 “ 고객 차량을 수리해야 되 서 고객이 타고 다닐 차량을 빌려야 한다.

” 고 말한 뒤, 마치 U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U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U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보내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T으로 하여금 ‘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운전면허 란에 ‘W’, 전화번호 란에 ‘X’, 주소 란에 ‘ 경북 경주 Y @ ’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T으로부터 Z K7 승용차를 수령하면서, U의 대리인으로서 임차인 서명란에 ‘A’ 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U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5. 11. 13:45 경 서울 서초구 Q 건물 R 호 ‘S’ 사무실에서, 그 자격 모용 사실을 모르는 렌터카 사무실 직원 T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작성한 ‘ 임대차 계약서 ’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U의 고소장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임대차 계약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1. 수사보고( 차량 렌트 직원 진술관련), 수사보고( 렌트카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AA 전화수사), 수사보고 (AB 관련), 수사보고 (AC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AD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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