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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8 2012고단422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8. 9. 22.부터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1.부터 같은 달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부서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1. 4.경부터 종전 거주지인 충남 부여군 D에서 거주하지 않고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친구 F의 집 등을 전전하는 등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미수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31.경 천안시 G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H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 용지의 채무자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대출과목 란에 ‘새희망홀씨’, 대출금액 란에 ‘삼백팔십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임의로 하고, 그곳 대출담당 직원인 K가 출력해 준 ‘가계대출 차입신청서’ 용지의 대출금액 란에 ‘삼백팔십만원’, 신청인 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임의로 하고,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직장명 및 직장주소 란에 ’(주)L 충남 아산시 M‘, 신청인 란에 ’I‘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임의로 함으로써, 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 등을 위조하고, 각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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