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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3 2018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12. 24. 22:3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모텔 601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4세 )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4. 23:0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F이 성행위 도중 성행위를 못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그럼 돈을 줄 수 없다’ 고 말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기고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테이블에 3회 내려찍고 바닥에 던져 휴대 전화기 액정에 금이 가고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NA 감정결과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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