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2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 독치 1길 21-12에 있는 지 산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군 임회면 장 구포 길 135-2에 있는 장 구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3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