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9. 04:4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 2동에 있는 구포 2 치안 센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포 대교 밑 공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 완료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은 과거 범행으로 피고인은 적게는 350만 원부터 많게는 700만 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