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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21 2014고정19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말경 보령시 C, D, E, F 산림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소나무 17본을 굴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말경 보령시 G 2,638㎡ 중 12㎡, C 8,199㎡ 중 482㎡, D 4,113㎡ 중 298㎡, E 3,185㎡ 중 69㎡, F 4,103㎡ 중 530㎡ 합계 1,391㎡ 산지 안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취한 소나무를 반출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산길을 4.2m로 확장하여 작업로로 사용하고, 굴취 현장의 구덩이를 메워 평탄화작업을 함으로써 15,630,000원 상당의 산지피해를 가하였다.

3. 소나무재산충병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 7. 말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굴취한 소나무류를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충남 예산군 I 소재 가식장 및 서울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 등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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